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효성은 2006∼2013년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했고, 이를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3년 5월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돼 조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조 전 회장은 8000억원대 규모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