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권유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상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 ▲대출받은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아 상환하는 경우 ▲대출받은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상환을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은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면서,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상환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권유 전화를 받는다면 먼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문의해 전화를 건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