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는 업체는 수익 보장기간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한 것으로, 고시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모호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에 대한 렌털서비스를 광고할 때에는 총 렌털비용과 함께 빌리지 않고 직접 구매했을 때 비용도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자에 대한 홍보와 이행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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