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 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포함됐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를 제공한다.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은 300MB로, 기존보다 1만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공공 와이파이는 내년부터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20만개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과 학생 등 1268만명에게 연간 4800억∼8500억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 효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와 분리공시제도를 도입, 허가제인 통신사업을 등록제로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포함한 2만원 대 보편적 요금제는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3사는 정부가 선택약정요금 할인 인상 추진 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단말 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회사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 이통3사의 연간 매출이 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관련 고시 개정이 미래부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요금할인율 관련 고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해 관계자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정부의 요금 규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