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 부회장의 증인신문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아예 신문 일정을 다른 날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판장에 나가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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