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휴대폰 케이스에서 카드뮴·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폰 케이스 30개(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를 시험·검사한 결과 이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 기준(100㎎/㎏ 이하)을 최대 9219배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납은 유럽 기준(500㎎/㎏ 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유럽 기준(어린이 제품, 0.1% 이하)을 1.8배 초과해 검출됐다.
유해물질은 대부분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붙인 큐빅·금속 장식품에서 검출됐다. 현재 휴대폰 케이스와 관련한 국내 안전기준은 따로 없으며 가죽 재질은 '가죽제품'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가죽제품의 경우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고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금속 장신구에 한정돼 있다. 반면 EU의 경우 유해물질별로 기준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