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휴대폰 케이스에서 카드뮴·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은 대부분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붙인 큐빅·금속 장식품에서 검출됐다. 현재 휴대폰 케이스와 관련한 국내 안전기준은 따로 없으며 가죽 재질은 '가죽제품'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가죽제품의 경우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고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금속 장신구에 한정돼 있다. 반면 EU의 경우 유해물질별로 기준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