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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한액 납부하는 거액 연봉 직장인 3500명에 달한다.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7-09-07 14:35


월급만 7810만원 넘게 받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6월말 현재 3471명으로 집계됐다.

거액의 봉급을 받는 이들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계속 증가세를 그리고 있는데,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0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

실제로 KB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8월 1일 내놓은 '2017 한국 부자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수는 2012년 16만3000명에서 2016년 24만2000명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21만1000명)보다 14.8%(3만1000명) 증가해 1년새 3만1000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도 총 552조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에 달한다.

한편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액만 낸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 뒤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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