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경차 넥스트 스파크를 포함해 4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4개 차종 11만2247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국토부는 이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올해 3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M6 쿠페 45대는 에어백 이상으로 리콜된다.
다카타사가 제작한 이 에어백은 차량이 충돌 시 에어백 팽창을 위해 가스를 발생시키는 인플레이터가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불모터스가 판매한 시트로엥 C4 Cactus 1.6 Blue-HDi 14대는 브레이크 호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손상되면서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리콜 대상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또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