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8일 제2여객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면세점 사업자들은 단순히 이용객 수 감소분이 아닌 객단가(1인당 평균 구매액) 등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애초 업체들은 이용객이 분산돼 매출이 감소하므로 2터미널 개장 시 1터미널 매장 임대료를 조정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2터미널은 대한항공과 KLM,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 일명 '스카이팀' 4개사가 사용한다. 업계에서는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 고객들의 객단가가 여타 항공사 고객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면세점업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대한항공의 2터미널 이동 등을 고려하면 인하율이 40%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기에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누적 적자에 대한 '보상심리'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시내면세점에서 벌어 높은 임대료의 공항면세점 적자를 메우는 구조인 국내 면세업계는 사드보복 조치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자 큰 타격을 입었다. 시내면세점 수익이 곤두박질치면서, 결국 올해 상반기 면세업계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0%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면세점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사측과의 협상이 지지부진 하자,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하다는 것이 롯데면세점의 주장이다. 또한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점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특약 조건의 경우 과거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 기간은 최대 90일로 해당 기간 내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정위가 내년 초 직접 인천공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협상 진전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내년 2월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점 철수 선언설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계약에 따르면 롯데는 사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년 2월 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협상 장기화를 우려하면서도, 공항면세점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롯데면세점이 빠진다면 인천공항공사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어떤 식으로든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