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 '트러스트'가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3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강력 반발해왔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중개사 자격증 없이 이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중개사법 위반이며 공인중개사 업역 침해라고 주장했다.
트러스트측은 2심 판결이 있은 후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합리적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자문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해 왔다"면서 "또한 법률자문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