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수천억원대 강관 구매 입찰에서 무려 10년간 담합한 6개 강관 제조사들이 921억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계약금액 총 7350억원)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6개 강관제조사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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