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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고객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 후 근저당권 해지 요청시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실명 인증을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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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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