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10~15년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선처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심 재판부가 피해 회복(합의) 등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감형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들의 1ㆍ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이후 광주고법 형사4부는 지난 1월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하급심(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