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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명중 1명 "법정 최저시급 못받아"…63.5%는 퇴직금 없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4-10 14:21


아르바이트생 5명 가운데 1명은 올해 인상된 법정 최저시급 7530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올해 1~2월 사이 알바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137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0.9%는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7530원'과 '7530원 초과' 시급을 받은 응답자는 각각 50%, 29.1%를 차지했다.

특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상태를 보면, '만 15~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 응답자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만 15~18세 학교에 다님(24.5%)', '만 19세 이상 성인(20.8%)', '만 19세 이상 대학생(16.9%)'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한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263명 중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응답 비율은 36.5% 그쳤다. 나머지 63.5%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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