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중단이 추진된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아울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