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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주사제를 사용해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이대목동병원에서 이번에는 환자에게 약 복용량을 잘못 처방하는 사고가 났다.
원인은 해당 병원의 잘못된 약 처방이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주일에 여섯 알' 먹어야할 약을 '하루에 여섯 알' 먹도록 처방했기 때문.
하지만 A 씨의 아들은 병원 측이 제때 퇴원하지 않으면 일체의 보상금은 물론 입원비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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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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