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붕괴된 건물 소유주 A모씨와 B모씨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전날 건물주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연락이 두절돼 조사가 미뤄졌다.
경찰관계자는 "건물의 소유 관계와 전반적인 관리, 보수?재건축조합 관련 사항을 물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조사 상황에 따라 추가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12시35분께 용산구에서 4층짜리 상가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1966년 지어진 노후건물로 재개발구역에 포함해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사고 당시 음식점 등 세입자 대부분이 가게 문을 열지 않아 건물에 남아 있던 세입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