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의사에게 자사 제품을 처방하게 하려고 리베이트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정상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결국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 건전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부산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 5명을 약사법 위반·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