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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독립 수사단은 비(非)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로 구성토록 했다. 수사단장은 국방장관이 지명하지만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송 장관은 이날 "수사 종료 전까지는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기무사 계엄령 논란은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문건은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 측이 탄핵 선고에 불복해 청와대나 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이 야기됐을 때를 가정했다. 이에 대해 비상조치 유형으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측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해 입장을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측의 거듭된 요청으로 작성된 내부 문건 중 하나"라며 계엄 실행 계획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