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 제공한 샤부샤부 가맹본부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2015년 6월 울산·부산·진주 등 지역에서 가맹희망자 7명에게 점포예정지 예상수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2016년 9월 가맹희망자 62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주지 않거나,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2011년 1월∼2014년 10월 가맹희망자 26명에게 가맹계약서를 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부풀려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가 줄어 창업하려는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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