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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성민이 사건'이 11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성민이사건' 원장 부부가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과 그의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해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보고 원장과 남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