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학성분을 기피하는 케미포비아(Chemiphobia·화학물질공포증)가 확산하면서 피부에 자극이 덜한 천연비누가 세안용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천연비누 대부분이 함량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 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 베이스 성분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천연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공산품)에 해당해 품명·중량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요국 수준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