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영세음식점 등의 카드매출 세액공제도 상향 조정된다.
또한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2020년 말까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3∼2.6%를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내년말까지 결제금액의 2.6%를, 기타 사업자는 1.3%를 각각 공제해준다. 연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5만5000명이 1인당 평균 109만원 수준에서 600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영세음식점이나 중소기업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35∼60%에서 40∼65%로 5%포인트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매출액 2억원 이하 음식점은 농·축·수·임산물 구입액에 대해 매출액의 65%까지 109분의 9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영세음식점 업주 6만2000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씩 64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