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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임채무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2심에서 잇달아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40%는 이씨가, 50%는 임채무가, 10%는 김씨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김 씨는 해당 놀이기구 수리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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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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