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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의 무력 진압 결정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기청은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체포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상세한 계획을 진작부터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8월 4~5일 경찰측공대를 투입해 이뤄진 강제진압 작전은 당시 경기청이 상급기관인 경찰청을 건너뛰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용노동담당 비서관과 직접 접촉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