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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양과 B양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당시 8살이던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심에서는 B양이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양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A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B양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최후의 진술에서 주범 A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닫고 죽고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