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방안' 중 대출 억제책이 기존 주택대출 만기 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매 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했다.
주택 보유자는 소득 요건 등 제약 없이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고, 신규 전세대출의 경우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보증을 공급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