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준 주택 증여건수가 9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한해 전체 증여건수인 8만9312건을 10개월 만에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증여할 때 내야하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4월 이전에 미리 증여하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에는 1만270건의 증여건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36.2% 늘어난 물량이다.
정부가 9·13대책에서 규제지역내 3주택자는 물론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증여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내년 초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 인상 움직임도 증여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서울의 주택 증여건수는 1~10월에 이미 2만건(2만765건)을 넘어섰다. 지난 1년치 증여 건수(1만4860건)보다 39.7%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강남구의 1∼10월 누적 증여건수는 총 2459건으로 작년 1년치 증여 건수(1077건)보다 128.3% 늘었다.
서초구는 같은 기간 1918건의 증여가 이뤄져 작년 1년치(1107건)보다 73.3% 증가했고, 송파구는 1636건으로 지난해(961건)보다 70.2% 늘어났다.
경기도의 1~10월 증여건수도 2만1648건으로 작년 한해 신고건수(2만250건)을 넘어섰다.
지방에서는 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광역시의 올해 10월까지 증여건수가 아직 작년 1년치에는 못미치지만 올해 12월까지 누적 실적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