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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씨의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는 2015년 7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동의 없이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사이 양씨와 또 다른 모델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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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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