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간편결제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페이 업체는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페이 업체에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공여 기능도 부여해,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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