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모스피어·블루에어·다이슨 등 유명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실험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공기청정 성능을 부각 광고한 것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험 기관이나 대상, 방법, 조건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을 알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99.99% 등의 수치를 사용해 매우 우수한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을 광고했지만, 이는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다"며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제재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에어비타·LG전자·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SK매직(옛 동양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13개사가 과징금 총 16억7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 공급자의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 관련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펼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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