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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이어오던 '낙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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