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261건(59%)을 차지했고, 품질·AS 관련 피해가 548건(2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포장이사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돼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일부 업체는 자신들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또 소비자가 추가 비용 요구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신청된 피해구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의 56%에 달하는 1195건이 정보제공이나 상담 진행, 취하중지 등 합의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고, 단순 정보안내만 한 경우도 822건(39%)이나 됐다. 배상을 중재한 경우는 776건(36%)이었고 환급은 62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손 없는 날' 등 이사하는 날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포장이사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기도 쉽지 않다"며, "업체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 배상을 거부해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비자원의 역할 강화와 소비자 편익중심의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제도적 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