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온라인 매장의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
타이어 온라인 거래는 구매자가 인터넷에서 타이어를 사면 온라인 판매업자가 장착점에 타이어를 배송하고, 구매자는 장착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호타이어는 대리점들에 온라인 최저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업체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공급지원율을 줄이거나 제품공급을 중단했다.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이며, 대리점들에 일부 온라인 판매업체에 공급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다.
공정위의 조치로 새로운 유통채널로 급속히 성장 중인 온라인 타이어 시장의 가격경쟁이 활발해져 소비자가 더욱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업계 2위 한국타이어도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강요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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