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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대검의 이 같은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따른 조치다.
검찰은 임신 12주에서 22주 사이에 낙태를 했거나 낙태 허용사유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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