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환불과 교환을 막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간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배송하기에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려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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