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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는 올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의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고소인의 고소 취소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 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의심이 든다며 조 전 부사장을 강제집행면탈죄와 배임죄로도 고소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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