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발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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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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