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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경주마 복지를 위해 일부 약물에 대해 출전 금지기간을 완화한다. 약물투여에 대한 출전금지기간이 완화되는 최초의 제도 개선이다. 금지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약품으로 한정해 경마공정성을 지키면서도, 경주마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약물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마사회는 올해 초부터 경마수의위원 합동 회의, 경주마 약물정책협의회 회의, 동물병원, 조교사협회, 마주협회 등 유관단체 회의 등을 개최하며 여러 번 협의를 거쳤다. 지난 15일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경주마들은 훈련 중 땀을 많이 흘리면서 컨디션 저하를 겪기도 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주마 컨디션 관리와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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