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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