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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