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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8일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므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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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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