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목욕탕에 출입 가능한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이하에서 5세 이하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적으로 여탕에 출입할 수 있는 남아의 나이는 2003년 당시 만 7세에서 만 5세로 하향조정된 바 있다.
한편 개정안은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 시간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청소년들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시간(22시~05시)에 24시간 찜질방 이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출입제한 시간만은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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