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이후 5년간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1만9000건을 넘었지만 구글코리아가 자체 심의로 삭제한 유해정보는 이의 9.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방심위가 음란·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 유통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2015년 시범 운영을 거쳐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정식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에도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방심위가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2019년 8월까지 4102건을 기록, 연말까지는 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코리아의 조치가 방심위 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구글코리아가 해외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국내법이 아닌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광온 의원은 "해외사업자인 구글코리아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소극적"이라며 "해외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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