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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 자궁난소 초음파검사가 올해 12월부터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남성 생식기질환 건보 적용에 이어 12월부터는 여성 생식기질환 초음파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트병원 자궁근종통합센터 김하정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의학박사)은 "자궁근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월경과다와 생리통이 흔하다"며 "생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빈혈을 일으켜 삶의 질을 저하하며, 근종 위치에 따라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임신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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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병원 자궁근종통합센터 김영선 원장(영상의학과 전문의·의학박사)은 "골반 MRI영상은 자궁근종 치료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근종 위치와 성분, 크기 등을 초음파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자궁근종 치료 방향이 국소마취와 최소침습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몸에 부담이 가는 복합적인 수술은 지양되는 추세다. 복강경·자궁경수술이나 자궁동맥 색전술, 하이푸 등 증상, 임신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는 자궁근종 다학제진료를 통해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상담 받을 수 있다.
김하정 원장은 "자궁 질환은 전체 여성의 60% 이상이 갖고 있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산부인과를 찾는 어색함과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을 잘 찾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건강보험 적용을 기회로 내과나 가정의학과처럼 산부인과에 대한 문턱을 낮추어 많은 여성들이 주기적으로 여성병원에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 doctorkim@sportschso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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