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KC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전기용품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련 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는 상품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제조·수입업체가 인증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지받고도 판매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제조·수입업체가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지만 유통업체에서 재고품 소진 등을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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