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저소득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인보다 연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은 1억5000만원 미만 1채여야 한다.
일례로 1억1000만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이 일반주택연금으로 매달 41만27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는 45만4810원까지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라면 월 수령액이 47만9620원까지 증가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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