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받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이 상황에 따라 면제될 전망이다. 편의점주 등 소매인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위반 행위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까지 소매인에게 위반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소년이 자신과 닮은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분증의 생년월일, 사진 등을 위조할 경우 현장에서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담배사업법의 이런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