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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의 형량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이 모아진다.
특검은 양형기준을 이렇게 분석하며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적극적'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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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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