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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의 형량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이 모아진다.
특검은 양형기준을 이렇게 분석하며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적극적'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으로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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