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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경찰청이 올해 하반기동안 보이스피싱과 불법대부업 등 서민들을 상대로 벌어진 각종 사기사건 피의자 2305명을 검거하고 15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중 전체 사기범죄 가운데 보이스피싱이 38.1%(87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행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모두 51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부산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안의 경우 이미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혐의에 연루되거나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며 "더군다나 보이스피싱 수법 자체가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어 상황이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인지한 순간 빠르고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배경민 부산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각 및 편취의사를 전혀 몰랐고,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범인들 간의 공모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나갔다" 며 "특히 의뢰인의 사기 방조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인들에 의하여 '고의 없는 도구' 로 이용된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요약했다.
이어 김보수 부산변호사는 "경찰은 의뢰인을 사기 방조 혐의에 의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무혐의)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의뢰인은 3개월 만에 사기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며 "통상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같이 취업광고나 대출광고에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이 많아 법승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 파악을 통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위기를 해소시키고 있다" 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복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다양한 이유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에 단순히 이용된 사람들에 대하여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생각하며 수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부터 빠르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본범과의 대화내용 등의 자료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신과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연관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단기간에 무리 없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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